클라우드컴퓨팅 및 이용자 보호 관한 법률 요약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법령의 준거성 및 관련 조항 -


1. 제정목적

  •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및 시책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 방안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부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11조)

(2) 공공기관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촉진
  •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12조 및 제20)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13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다른 법령에서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21조)

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5. 해당 법률 위반 시 벌칙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및 제34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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