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후기] 퍼펙트워크



"열심히 일하지 말고 완벽하게 일하라" 

책 표지에 있는 문구부터 강렬하게 나를 사로 잡았다. 
사실 나 역시 어느덧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3년차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 동안은 잘 느끼지 못했던 '일의 효율성', '우선순위', '방법론' 에 대해 깊은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다. 신입 시절에는 정신없이 닥치는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하여 다른 생각을 못하였던 반면에,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다 더 다각화된 측면에서 바라보고 발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다. 

"선진화된 국가, 특히 오랜 시간 산업문명을 겪으며 성장한 국가들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식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일한 최고의 보상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덕택에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록펠러

이 책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라는 대상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일에 지배당하지 말고 일을 지배하라'

굉장히 공감가는 말이다. 내 주위에는 "바뻐 주겠다.", "정신이 없다" 라는 말을 달고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 "나 일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일에 맨날 치여 살아요" 라고 말하는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든다. 일을 지배하지 못하고 일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와도 상충할 것이다. 때문에 나는 평소에 아무리 바빠도 "힘들다", "바빠 죽겠다" 라는 이야기를 동료에게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일에 지배당하지 않고 일을 지배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론(우선순위 수립, 일의 단순화, 계획 수립) 을 적용하고 수정하고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 나 스스로가 발전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 책에서 퍼펙트워크를 위한 지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 아래의 3가지를 지침에 유독 눈길이 간다.
  • 단순한 일이라도 마구잡이로 '가지치기' 하지 마라.
  • 일이 힘든 까닭은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 용두사미가 안되려면 '피드백'을 시스템화 하라.
자기개발 서적인 만큼 실제 책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침을 실행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보다 발전된 방법론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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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보조기억매체 이용 및 관리 방법


ISMS 컨설팅을 위해 업체를 들어가게되면, 대부분의 업체가 CD 나 USB 와 같은 보조기억매체를 대상으로한 이용 및 관리 절차가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최근 CD, USB 메모리와 같은 보조기억매체를 통한 대량의 개인정보 및 회사 기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보조기억매체가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침부를 위한 새로운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보조기억매체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조기억매체를 통한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조기억매체에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거나, 보안기능을 갖는 보안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보안 솔루션 및 보안 보조기억매체는 선택 및 이용, 관리 방법이 제품마다 어렵고 사용방법이 각기 달라 일반 사용자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였다.

      1. 보조기억매체의 이용 / 관리 절차
      • 일반 사용자가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 /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다만, 이러한 절차는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는 환경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1-1. 저장 정보의 보안등급 설정
      : 보조기억매체에 저장 / 관리할 정보의 중요성, 정보유출 시 피해정도등을 고려하여 저장정보의 보안 등급을 설정한다.


      [표] 정보의 접근허용 범위 및 유출시 예상 피해 정도에 따른 보안 등급 - 기업

      [표 ] 정보 유출 시 예상 피해 정도에 따른 보안등급 - 일반 사용자


      1-2. 이용환경에 적합한 보조기억매체 선택
      : 저장할 정보의 보안등급에 적합한 보조기억매체를 선택한다
      • [표 7] 보안등급에 따른 보조기억매체 선택

      1-3. 보조기억매체의 자동실행 기능 해지 설정
      : 바이러스, 악성코드 전파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조기억매체의 자동실행 기능을 해지해야 한다.

      1-4. 초기 보안설정 변경
      : 보안 보조기억매체 및 보안솔루션 이용 시, 사용자 ID/PW, 시리얼 번호, 디스크 저장 영역(보안/일반) 등에 대한 초기 보안설정을 사용자별 이용 환경에 따라 변경한다.
      • 일반 보조기억매체는 별도의 초기 보안설정 변경절차 없이 사용가능하다. 다만,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나 권한설정 등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적용 해야한다. 보안솔루션을 적용한 일반 보조기억매체나 보안 보조기억매체의 경우,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이용환경에 따른 초기 보안설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초기 보안설정 필요 여부나 방법 등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자 ID/PW 설정, 영역 구분, 바이러스 검색 및 치료 S/W 설정 등이 요구된다.
      • 사용자 PW는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KISA)] 에 따라 안전한 PW로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안영역에는 접근제어 및 암/복호화기술 등 복수의 보안기능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안 보조기억매체의 이용 절차는 [붙임 1]을 참조한다.
      1-5.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의 암호화 관리
      :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는 복수의 보안기능을 적용하고 반드시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는 추가적인 보안기능을 복수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반드시 파일이나 디스크 상태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보조기억매체 전용 보안 솔루션이나 보안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할 경우, 보안영역에 보관하여 일정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받도록 한다. 제품에 따라 보안영역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이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보안영역은 항상 자동적으로 암호화 되어 저장된다.
      • 또한, 보조기억매체의 저장 정보는 매체의 분실이나 오류 등에 대비하여 다른 저장매체에 백업파일을 보관해야한다. 다만,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는 백업파일도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복수의 보안기능을 적용/관리하도록 한다.

      1-6.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의 완전삭제
      :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 삭제 시, 디스크 포맷 및 완전 삭제S/W를 이용해 추후 정보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한다.
      •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를 삭제할 경우, 디스크 포맷 기능이나 완전 삭제 S/W 등을 이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복구 불가능한 정보의 완전한 삭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며, 완전 삭제 S/W는 자동적으로 정보의 완전한 삭제 과정을 반복 수행하는 것이다.
        1. 임의의 문자로 데이터를 덮어씀
        2. 첫번째 문자의 보수로 덮어씀
        3. 다시 임의의 문자로 데이터를 덮어씀
        4. 이 과정을 7번 반복
      [표] 완전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 무료 솔루션


      1-7. 이용하지 않는 보조기억매체 폐기
      : 이용빈도가 높지 않은 보조기억매체는 포맷 등을 통해 저장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물리적으로 폐기한다.

      <Reference> 
      • 보조매체 이용 안내서, 2010.1,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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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에 대한 Q & A

      각종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암호화는 필수이자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암호화 해야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암호화 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은게 사실이다. KISA, 행안부 등이 작성한 각종 가이드가 있긴하지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건 마찬가지이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암호화' 에 중점을 두고 여러 보안담당자 혹은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Q & A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관련 질문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스크롤이 이동합니다.>

      -------------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요?

      1-1.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6항의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이하 ‘암호알고리즘’이라 한다) 이란 국내의 전문기관에서 권고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 암호 알고리즘 등은 201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국내외 암호전문기관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은 “붙임 1] 국가정보원(IT보안인증사무국)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 목록” 을 참고

      2.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단순히 개인정보를 암호화 한다고 하면 DB에 있는 혹은 업무담당자 PC에 있는 고객의 패스워드 및 주민번호를 암호화 한다는 것에 국한하여 생각할 수 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암호화’ 에는 아래와 같이 [전송시 / 저장시] 에 따라 많은 분류로 구분된다. 

      2-1. 전송시 암호화
      •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암호화
        • SSL 방식
        • 응용프로그램 방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암호화
        • IPSec VPN 방식
        • SSL VPN 방식
        • SSH VPN 방식

      • 개인정보취급자 간 암호화
        • 이메일 암호화 방식
        • 이메일 첨부문서 암호화 방식

      2-2. 저장시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 방식
        • DB 서버 암호화 방식
        • DBMS 자체 암호화 방식
        •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방식
        • 운영체제 암호화 방식

      • 업무용 컴퓨터 암호화
        • 문서 도구 자체 암호화 방식
        •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방식
        • DRM 방식
        • 디스크 암호화 방식

      3.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어떻게 암호화 해야하나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암호기술을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종류와 적용할 수 있는 암호기술은 다음과 같다.
      3-1.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


        3-2.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
        • 개인정보 등이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
        • 비밀번호
        2)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
        •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이러한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되는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되어야 한다.


        3-3. 정보 저장 시 적용 가능한 암호기술
        • 3.1에서 도출한 정보들의 종류에 따라,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들은 해쉬함수, 복호화 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들은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하여야 한다.
        1) 해쉬함수
        2) 블록함수

        3-3. 정보 송 / 수신 시 적용 가능 암호기술
        • 3.1 에서 도출한 정보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 / 수신 하는 경우 SSL / TLS 등 통신 암호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1) SSL/TLS


        4. 비밀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웹사이트 사용자의 로그인 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번호 생성 / 변경 이용 등 비밀번호 생명 주기에 따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4-1. 비밀번호 생성단계
        • 안전한 비밀번호는 제 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하여 알아낼 수 없거나, 알아낸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업체는 자사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경우,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안전한 비밀번호의 문자구성 및 길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4-2. 비밀번호 변경단계

        • 업체는 모든 사용자에게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비밀번호의 노출 위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업체는 반기 혹은 분기 동안 변경되지 않은 비밀번호 사용자가 로그인 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 사용자가 비밀번호 변경을 필요로 하거나 요청하였을 때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는 비밀번호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변경된 비밀번호는 이전 비밀번호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4-3. 비밀번호 이용 단계
        • 업체는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해쉬함수를 적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오직 인가된 관리자만이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저장된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어야하며, 해당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4. 비밀번호 검증 기능
        • 업체는 서비스 종류,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노출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비밀번호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정책에는 최소 비밀번호 길이 및 문자조합, 변경 주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비밀번호 정책이 수립되면, 업체는 사용자 비밀번호가 자사의 비밀번호 정책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 검증 기능을 구현하여 적용해야 한다. 비밀번호 검증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하는 비밀번호가 업체의 비밀번호 정책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토하여, 보안성이 떨어지는 비밀번호는 변경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다음 조건에서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취약한 비밀번호 이므로, 비밀번호 검증 기능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비밀번호인지를 검증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구현할 것을 권고한다.



        5. 암호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암호 적용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암호 초기 적용 단계 부터 키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키 관리는 암호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키의 안전한 생성, 저장, 분배 및 파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암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보호할 때는 암호키의 강도,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의 안전성, 사용하는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의 적절한 조합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암호키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1) 암호에 사용되는 모든 키는 불법으로 변경되거나 대체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2) 암호키와 개인키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키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 암호 방식에 사용되는 키는 하나의 목적(암호화용, 인증용, 키 암호화용, 키분배용 등) 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키의 용도를 제한하면 키가 외부에 노출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 암호키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
        • 정의
          • 사용기간 :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암호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
          • 유효기간 : 사용기간이 완료된 이후라도 추후 복호화를 위해 해당 암호키를 사용하도록 허용된 기간
        • 암호키의 사용기간은 최대 2년,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5-2. 암호키 저장 방법의 예


        • 암호키는 서버 또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되어질 수 있다. 암호키를 저장하는 서버는 웹 서버 또는 DB서버와 같은 서버일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하드웨어 토큰은 저장된 정보가 위 / 변조 또는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장치로 스마트카드. USB 토큰 등의 보안토큰 (HSM, Hardware Security Module)을 의미한다.

        예제 1) 서비스 및 DB에서 사용하는 암호키
        • 하나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 암호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버 또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한다. 만일 사용 중인 서버가 Trusted Platform Module(TPM)을 지원한다면 TPM 에 암호키를 저장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암호키 사용하는 경우
          • 각각의 암호키생성키들을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암호키생성키는 서버에, 다른 암호키생성키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격자가 두 개의 암호키 생성키들을 모두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암호키를 사용/저장하는 방법보다 좀 더 안전한다. 

        예제 2) 직원 PC에서 사용하는 암호키
        • 한명의 사용자가 한 개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 한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PC에 고객의 개인정보, 중요정보 등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위해 암호키를 생성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만이 암호키를 생성해 낼 수 있도록 PBKDF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비밀번호를 통해 암호키가 생성되므로 암호키를 PC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
        • 다수의 사용자가 한 개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공용PC)
          • 한개의 암호키로 암호화된 정보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당 암호키를 사용자마다 다른 "사용자별암호키"로 다시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자별암호키는 PBKDF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사용자마다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암호키는 사용자별암호키로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사용시에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로 자신의 사용자별암호키를 생성하여 암호화된 암호키를 복호화하여 사용한다. 


        6. 암호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암호화를 규정한 국내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6-1. 개인정보 보호법
        6-2. 전자정부법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륭
        6-4.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 주민번호를 저장하면 무조건 암호화 해야하나요? 

        •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구간(인터넷망, DMZ 구간)에 위치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며, 물리적인 망분리, 방화벽 등으로 분리된 내무방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또는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분만 암호화해서 저장해도 되나요?
        • 네, 일부분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운영이나 개인 식별을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을 포함한 앞 7자리를 제외하고 뒷자리 6개번호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DB에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전체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하나요?
        • 외국인등록번호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암호화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혼재되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만 암호화해도 무방합니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하거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이용하는 경우 암호 수행을 위탁기관에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해야하나요?
        •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하거나 ASP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은 위탁기관이 지게 됩니다.
        • 다만, 위탁기관은 암호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탁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
        • 상용소프트웨어에서의 암호기능 이용 안내서, KISA
        • 암호기술 구현 안내서, KISA
        • 암호이용 안내서, KISA
        • 암호정책 수립 기준 안내서, KISA
        • 패스워드 이용 및 선택 안내, KISA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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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클라우드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찰

        얼마 전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기사)

        해외에서는 이미 정부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이 나날히 발전하고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흐름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를 외부에 맡긴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보안 우려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입 회피 등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됬던 위 법령을 통해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보다 발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 법령을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간추려 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아직 국내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보안성을 평가하는 명확한 인증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미 2012년에 FedRAMP 라는 클라우드 관련 인증 기준을 공식 발표하였고 지금까지 운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사안에 주안점을 두고 1) FedRAMP 라는 인증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2) 국내 보안관련 인증제도와의 비교, 3) 국내외 클라우드 관련 인증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의 클라우드 관련 보안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FedRAMP 의 정의  목적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는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보안평가, 인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기관별로 수행하던 보안평가 및 인증을 FedRAMP 로 통합함으로써 비용, 시간 및 인력 절감이 가능하고 FedRAMP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다른 기관에 일괄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FedRAMP는 클라우드에 특화된 보안 통제항목을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 평가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일관성 있는 보안평가를 수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프로그램입니다. FedRAMP의 목적은 연방정부기관이 이용하는 정보 시스템/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보호를 보증하면서 리스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연방정부기관용 정보 시스템/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달하는데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FedRAMP는 엄청난 규모의 인증기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 운영 기준 역시 상당히 상세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FedRAMP 에 대한 상세설명 보다 FedRAMP와 국내외 인증제도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FedRAMP 의 거버넌스, 참여대상 및 운영절차, 세부 통제항목, 평가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 및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 FedRAMP 공식홈페이지 - http://www.fedramp.gov/
        • 참고문헌 - 미 연방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제도(FedRAMP)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2) 국내 인증제도와의 비교

        국내의 정보보호관련 인증 제도로는 1) ISMS인증, 2) 정보보호평가(CC)인증 이 있습니다.
        < Reference - 미 연방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제도(FedRAMP) 분석 >

        사실 정확하게는 위 3개 기준은 정확한 비교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인증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이며,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보안성평가(CC)인증 기준 역시 정보보호 제품 및 암호 모듈을 평가하는 인증기준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보안성을 평가하는 국가인증기준이 없습니다.

        3) 국내외 클라우드와 관련된 인증제도 비교

        사실 아시는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라는 민간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FedRAMP와 달리 법적인 근거 없이 민간사업자 사업자 자율에 의지하다보니 항목 자체가 보안에 관련된 항목보다는 가용성과 신뢰성에 관한 항목이 많고 상세한 요구사항보다는 포괄적인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 Reference - 미 연방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제도(FedRAMP) 분석 >

        4) 결론

        서두에서 말한바와 같이 '클라우드 법' 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사업의 많은 발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안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발전은 언제나 커다란 사고를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FedRAMP와 같이 정부차원의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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