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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산 부서를 위한] 관리적 취약점 분석 방법 가이드

지니온 노종현입니다. 본 포스팅은 '관리적 취약점 분석' 에 대해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관리적 취약점 분석' 이란, 조직이 수집한 전체 자산에 대해 기술적 방법이 아닌 '관리적인 방법으로 취약점을 분석' 하는 방법이며 , 최종적으로 1) '위험 정도' 와 2) '발생 가능성' 이 도출됩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5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STEP 1. 자산을 취합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자산 분석' 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은 제공되는 방법론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STEP 2. 그룹핑 기준 수립합니다. (위험 시나리오 문서 참고)


이는 전체 방법론 중에 '관리적 분석' 단계에 해당됩니다.


'관리적 분석' 을 위해서 우선 그룹핑이란 작업이 선행됩니다. 그룹핑이란 모든 자산에 대해 '위험 시나리오'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형태 혹은 성격에 따라 그룹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예를 보겠습니다.


위의 예시는 문서를 성격에 따라 그룹핑한 현황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그룹핑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위험 시나리오에서 그룹핑 예시 확인 가능) 만약 추가적인 그룹핑 구분이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리스팅한 자산에 대해 그룹핑 기준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 주의 -
위의 기준은 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자산의 관리형태 혹은 성격에 따른 분류 기준입니다. 즉 [매뉴얼/기획문서/보고서/신청서] 와 같은 분류기준은 올바르지 않은 분류 기준입니다. 기준은 [전자문서-FTP 공유문서] 와 [전자문서-PC 내 저장문서] 와 같이 관리 형태의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위험도] 와 [발생가능성]은 명확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STEP 3. 각각 리스팅한 자산에 대해 위의 STEP 2 에서 정한 분류 기준을 명시해 주세요.

아래의 붉은 색으로 표기된 부분에 각 자산의 그룹핑 기준을 명시해 주세요


STEP 4. [위험정도] 와 [발생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제 저희가 전달드린 [위험 시나리오] 문서에 각각 분류한 대상에 따라 [위험정도]와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여 값을 기재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 각 자산에 대한 '위험도'와 해당 위험의 '발생가능성'은 자산 담당자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됩니다)


만약 '내가 분류한 문서 목록 리스트의 그룹핑은 [전자문서-PC 내 저장문서] 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평가 테이블에만 평가값을 기재하면 됩니다. 


STEP 5. 나머지는 IT팀의 의 역할


위의 1-2 단계를 수행해주시면 나머지는 IT팀의 몫입니다. 
즉 위의 내용에 따라 업데이트된 1) 자산목록과 2) 위험시나리오 파일을 작성하여 IT팀에 전달해주시면,
위험평가를 통해 전체적인 RISK Value를 도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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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보조기억매체 이용 및 관리 방법


ISMS 컨설팅을 위해 업체를 들어가게되면, 대부분의 업체가 CD 나 USB 와 같은 보조기억매체를 대상으로한 이용 및 관리 절차가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최근 CD, USB 메모리와 같은 보조기억매체를 통한 대량의 개인정보 및 회사 기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보조기억매체가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침부를 위한 새로운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보조기억매체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조기억매체를 통한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조기억매체에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거나, 보안기능을 갖는 보안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보안 솔루션 및 보안 보조기억매체는 선택 및 이용, 관리 방법이 제품마다 어렵고 사용방법이 각기 달라 일반 사용자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였다.

      1. 보조기억매체의 이용 / 관리 절차
      • 일반 사용자가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 /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다만, 이러한 절차는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는 환경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1-1. 저장 정보의 보안등급 설정
      : 보조기억매체에 저장 / 관리할 정보의 중요성, 정보유출 시 피해정도등을 고려하여 저장정보의 보안 등급을 설정한다.


      [표] 정보의 접근허용 범위 및 유출시 예상 피해 정도에 따른 보안 등급 - 기업

      [표 ] 정보 유출 시 예상 피해 정도에 따른 보안등급 - 일반 사용자


      1-2. 이용환경에 적합한 보조기억매체 선택
      : 저장할 정보의 보안등급에 적합한 보조기억매체를 선택한다
      • [표 7] 보안등급에 따른 보조기억매체 선택

      1-3. 보조기억매체의 자동실행 기능 해지 설정
      : 바이러스, 악성코드 전파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조기억매체의 자동실행 기능을 해지해야 한다.

      1-4. 초기 보안설정 변경
      : 보안 보조기억매체 및 보안솔루션 이용 시, 사용자 ID/PW, 시리얼 번호, 디스크 저장 영역(보안/일반) 등에 대한 초기 보안설정을 사용자별 이용 환경에 따라 변경한다.
      • 일반 보조기억매체는 별도의 초기 보안설정 변경절차 없이 사용가능하다. 다만,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나 권한설정 등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적용 해야한다. 보안솔루션을 적용한 일반 보조기억매체나 보안 보조기억매체의 경우,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이용환경에 따른 초기 보안설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초기 보안설정 필요 여부나 방법 등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자 ID/PW 설정, 영역 구분, 바이러스 검색 및 치료 S/W 설정 등이 요구된다.
      • 사용자 PW는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KISA)] 에 따라 안전한 PW로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안영역에는 접근제어 및 암/복호화기술 등 복수의 보안기능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안 보조기억매체의 이용 절차는 [붙임 1]을 참조한다.
      1-5.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의 암호화 관리
      :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는 복수의 보안기능을 적용하고 반드시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는 추가적인 보안기능을 복수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반드시 파일이나 디스크 상태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보조기억매체 전용 보안 솔루션이나 보안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할 경우, 보안영역에 보관하여 일정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받도록 한다. 제품에 따라 보안영역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이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보안영역은 항상 자동적으로 암호화 되어 저장된다.
      • 또한, 보조기억매체의 저장 정보는 매체의 분실이나 오류 등에 대비하여 다른 저장매체에 백업파일을 보관해야한다. 다만,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는 백업파일도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복수의 보안기능을 적용/관리하도록 한다.

      1-6.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의 완전삭제
      :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 삭제 시, 디스크 포맷 및 완전 삭제S/W를 이용해 추후 정보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한다.
      • 보안등급이 높은 저장 정보를 삭제할 경우, 디스크 포맷 기능이나 완전 삭제 S/W 등을 이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복구 불가능한 정보의 완전한 삭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며, 완전 삭제 S/W는 자동적으로 정보의 완전한 삭제 과정을 반복 수행하는 것이다.
        1. 임의의 문자로 데이터를 덮어씀
        2. 첫번째 문자의 보수로 덮어씀
        3. 다시 임의의 문자로 데이터를 덮어씀
        4. 이 과정을 7번 반복
      [표] 완전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 무료 솔루션


      1-7. 이용하지 않는 보조기억매체 폐기
      : 이용빈도가 높지 않은 보조기억매체는 포맷 등을 통해 저장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물리적으로 폐기한다.

      <Reference> 
      • 보조매체 이용 안내서, 2010.1,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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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몇번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을 대표하는 정보보호 담당자들 조차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교육을 몇 회 시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 1) 정보보호교육을 몇 회 시행해야 하는지, 2) 어떻게 시행해야하는지 3) 누가 교육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해 규정한 법령 및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4. ISO27001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횟수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 사내 규정 등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 개인정보관리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실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 조직 내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관리자 및 취급자는 모두 회사에서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최소2회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 2회 이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개인정보관리자 및 취급자가 개별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Q : 정보보호 교육의 일부분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포함되었다면 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 정보보호 교육이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의해 실시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목적과 대상, 일정 및 방법이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과 부합되어야 하며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ISMS 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통해 교육 횟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계획 수립, 추가 교육, 효과성 측정 관련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 통제항목 : 5.2.1 교육 시행 및 평가

      2-2. 통제목적 :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임직원 및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고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 조직 내/외부 보안사고 발생, 관련 법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평가하여야 한다.

      2-3. 점검항목 :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임직원 및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 경영진(최고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따라 정규직 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 외부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본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IT 및 정보보호 직무자는 기본 정보보호 교육 이외에 직무별 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본 정보보호 교육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 참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2항
      * 자주 묻는 질문

      Q. 인턴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물론입니다. ISMS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교육 대상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정보자산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는 정규직 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모든 인력을 포함 한다.
      - 정보자산이 위치한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청소원, 경비원 등에게도 기본적인 정보보호 인식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교육 대상이 하도급에 의해 파견된 직원인 경우 해당 용역업체 담당자가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Q. 장기 휴가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물론입니다. ISMS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정기 정보보호 교육에 불참한 인력에 대해 전달교육, 추가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4. ISO 27001

      ISO 27001 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통제항목 : A.7.2 고용 중 - A.7.2.2 정보보안 인식, 교육 및 훈련

      3-2. 통제사항 : 조직의 모든 임직원, 관련 하청업자에 대해서, 해당 직무 기능과 관련된 조직 내 정책과 절차를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 및 정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A.7.2.2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education and training>

      5. 요약

      지금까지 4개 법령 및 제도에서 교육에 대해 규정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4가지 분류에 따라 교육방법이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기업이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업인 경우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ISMS 인증 의무 대상 아님)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자 ISMS 인증 의무대상 기업인 경우 :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 :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업인 경우
      교육 횟수,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1회 이상 수행하면 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ISMS 인증 의무 대상 아님)
      단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자 ISMS 인증 의무대상 기업인 경우
      정규직 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 외부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본 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단, 기본 정보보호 교육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포함하여 1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 및 정보보호 직무자는 기본 정보보호 교육 이외에 직무별 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4) ISO27001 적용 대상인 경우
      이 역시 교육 횟수, 및 교육 내용등에 대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및 외부직원을 대상으로한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직무 교육에 대한 규정을 정책/지침에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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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보안서버의 정의 및 관련 규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안서버의 정의 및 종류와 보안서버를 강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안서버란?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 PC와 웹 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에서 송/수신되는 개인정보의 대표적인 예로는 로그인시 ID/패스워드, 회원가입시 이름/전화번호, 인터넷 뱅킹 이용시 계좌 번호/계좌 비밀번호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의 예시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유형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예시

      <참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 법령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 보안 서버의 필요성

      인터넷상의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가로채기 등의 해킹을 통해 해커에게 쉽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해킹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유출 방지 (sniffing 방지)
      • 위조사이트 방지 (phising 방지)
      • 기업의 신뢰도 향상
      <그림 - 보안서버 구축의 필요성>

      3. 보안서버의 방식

      보안서버는 구축방식에 따라 SSL방식과 응용프로그램 방식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 SSL 방식
      • 사용자 컴퓨터에 별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웹 서버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 보안서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주기적으로 인증서 갱신을 위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 로그인 페이지 등 보안이 필요한 웹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브라우저 하단 상태 표시줄에 자물쇠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나, 웹사이트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자물쇠 모양의 마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응용프로그램 방식

      • 암호화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안서버는 웹 서버에 접속하면 사용자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합니다.
      •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윈도우 오른쪽 하단 작업표시줄 알림영역에 아래 그림과 같은 아이콘을 통해 암호화 실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아이콘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부 구축 방법 및 자세한 설명은 [보안서버 구축가이드,KISA] 를 참고하세요. 

      4. 보안서버 관련 규정

      4-1. 정보통신망법
      보안서버와 관련된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보안서버의 기능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때는 보안서버 구축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 해야합니다.  


      4-2.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ISMS 통제항목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안서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제항목 : 8.1 분석 및 설계 보안관리 - 8.1.2 인증 및 암호화 기능
      통제내용 : 정보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 인증에 관한 보안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중요정보의 입/출력 및 송수신 과정에서 무결성, 기밀성이 요구될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점검항목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 전송 시 SSL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하여 암호화하고 있는가?

      설명 :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요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한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요약
      내용이 아주 많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1)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는 대상 그리고 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은 반드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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