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법률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법률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IT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키포인트


** 본문은 <참조> 의 내용을 재정리 및 배치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작성일 : 2016.01.20

최근 IT수탁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이슈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명확한 이해를 위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IT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키포인트

행정자치부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및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 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 자료마당의 지침자료를 통해 배포합니다.

  • http://goo.gl/KFnikG

 IT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주요 내용 

1)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IT수탁사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위탁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7대 준수 사항이 반영된 문서로된 계약서로 계약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초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또는 개인정보 불법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IT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위탁자와의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문서로서 계약해야 하며, 인력 파견에 따른 시스템통합(SI)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고객관리 시스템을 ASP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IT수탁사에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 사용 신청 계약만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ASP 서비스 제공 회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용 약관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7대 준수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양식은 개인정보보호포털(http://www.privacy.go.kr) 자료마당의 참고자료에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계약서와 별건으로 체결할 수 있다. (http://goo.gl/E3JHrk)

또한, IT수탁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IT수탁사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 파견·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서약서 징구,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해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개인정보 보호포털의 배움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자료 및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용해서 자체 교육도 가능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 기능을 개발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온라인 회원모집 기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개발하거나 ASP 형태로 제공하는 IT수탁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등을 고려해서 위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동의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대부분 동의를 받고 있으나, 게시판, 민원 접수 등에서는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게시판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동의 및 고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고지사항을 기술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법에서 정한 4가지 필수 고지사항 중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의 내용이 빠져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4가지 필수 고지 사항(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 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이 모두 기술될 수 있도록 관련 고지 문구를 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에는 필수 수집 항목과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홈페이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선택항목을 입력하지 않거나 선택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위탁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구분 동의와 법에서 정한 5가지 필수 고지 사항(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이 모두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IT수탁사가 홈페이지를 개발하면서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필수동의와 별도로 구분해서 동의 받는 경우이다.

개인정보 수집 기본 동의와 구분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①제3자 제공 동의(제17조 제1항 제1호) ②국외 제3자 제공 동의(제17조 제3항) ③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제18조 제2항 제1호) ④마케팅 목적 처리 동의(제22조 제3항) ⑤법정대리인의 동의(제22조 제5 항) ⑥민감정보의 처리 동의(제23조 제1항 제1호) ⑦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제24조 제1항 제1호) 등 7 가지 경우가 있으며, 이들 각각을 동의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위탁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법제30조에 따라 10가지 필수항목이 모두 기술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에 IT수탁사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 안전성 확보 조치

IT수탁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솔루션,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 ASP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에 따른 안전성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3-1.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가.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 IT수탁자는 위탁자가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1인 1계정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해야 하며,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비밀번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의거 최소 8자리 이상(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조합) 또는 최소 10자리 이상(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조합)의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단순 ID/패스워드로만 접속 가능하도록 하지 말고,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IP 또는 Mac 주소 확인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I-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 IT수탁사는 수탁사 자체의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비밀번호, 지문, 홍채 등의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자동차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외부에 송·수신하거나, 내부에 저장하는 경우 SSL 등 암호화 조치를 적용하여 개발해야 한다.
  • 특히, 비밀번호를 내부 서버 등에 저장 시에는 해쉬함수 등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해야 하며,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암호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 IT수탁사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접속 기록은 ①접속 ID ②접속 날짜 및 시간 ③접속자 IP주소 ④수행 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등 4가지 필수항목이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라. 개인정보 파기
  • IT수탁사는 회원탈회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삭제여부만을 표시하는 형태로 파기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또는 덮어쓰기 방법으로 파기되도록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기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테이블 필드에 플래그 형태로 남기는 경우는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므로, 반드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되도록 프로그램해야 한다.


3-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경우 

가.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 고객관리 ASP 등을 제공하는 IT수탁사는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의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의 불법적 접근(방화벽) 및 침해사고 방지(침입탐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P2P, 웹하드 등 비인가 프로그램 및 공유 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접속 차단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특히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CD-ROM, DVD 등과 같은 덮어쓰기가 불가능한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HDD 또는 자기테이프 등)에 백업하는 경우에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의 장비에 보관·관리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의 파기
  • IT수탁사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의 개인정보 파기 정책에 따라 온라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당초 수집목적이 달성되었거나(회원탈회, 계약종료 등), 보유기간 이 경과된 경우(계약 종료후 5년 경과 등)에는 지체없이(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해야 한다.
  • 특히, ASP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수탁사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고객사의 개인정보 파기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고지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도 파기한 개인정보가 영구히 복구되지 못하도록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고, 디스크, USB 등의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전용 소거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기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테이블 필드에 플래그 형태로 남기는 경우는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므로 반드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 보안 프로그램 운영
  • IT수탁사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보안 프로그램 및 최신 운영체계 패치는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로 최신의 버전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 물리적 보관 장소 운영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절도, 파괴 등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참조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963&kind=26

Continue reading

No comments

클라우드컴퓨팅 및 이용자 보호 관한 법률 요약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법령의 준거성 및 관련 조항 -


1. 제정목적

  •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및 시책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 방안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부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11조)

(2) 공공기관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촉진
  •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12조 및 제20)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13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다른 법령에서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21조)

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5. 해당 법률 위반 시 벌칙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및 제34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7조)

Continue reading

No comments

[ 방통위 주관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체크사항

방통위 주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기준을 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1. 체크리스트 작성 시

  • (긍정/부정) 에 상관없이 Y : 이상없음, N : 개선필요, N/A : 해당 없음으로 표시

2. 제 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관련

  • 필수/선택 동의는 구분하여 고객이 직접 선택하여 동의 가능하도록 구현 (온/오프라인 동일)
  • 단, 선택동의(마케팅, 포인트 등) 내용이 필수 동의 내용과 연계되어 고객 서비스 이용 시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 동의 가능

3. 제23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 기재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스캔본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4.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 1) 내부관리계획 내 "유출 시 대응 매뉴얼",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물리적 접근통제에 관련된 사항", 필수 기재
  • 4) 암호화 및 5)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 부분은 현장점검 시 필수 검증 부분으로 명확히 실시

5.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유효기간제)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혹은 별도 분리보관을 해야 하지만,
  • 통신업체의 경우, 온라인 이용기록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통신 서비스)으로 사용 중이라면 온라인 이용기록이 없더라도 오프라인 이용기록으로 대체하여 보관 가능

6. 체크리스트 입증 자료
  •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 파일에 표시(캡쳐, 관련 법적 근거 등)
  • 단, 암호화 등의 내용에 대하여 회사 내부 보안 등으로 유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혹은 고객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로 대체 가능


Continue reading

No comments

암호화에 대한 Q & A

각종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암호화는 필수이자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암호화 해야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암호화 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은게 사실이다. KISA, 행안부 등이 작성한 각종 가이드가 있긴하지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건 마찬가지이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암호화' 에 중점을 두고 여러 보안담당자 혹은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Q & A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관련 질문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스크롤이 이동합니다.>

-------------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요?

1-1.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6항의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이하 ‘암호알고리즘’이라 한다) 이란 국내의 전문기관에서 권고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 암호 알고리즘 등은 201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국내외 암호전문기관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은 “붙임 1] 국가정보원(IT보안인증사무국)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 목록” 을 참고

2.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단순히 개인정보를 암호화 한다고 하면 DB에 있는 혹은 업무담당자 PC에 있는 고객의 패스워드 및 주민번호를 암호화 한다는 것에 국한하여 생각할 수 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암호화’ 에는 아래와 같이 [전송시 / 저장시] 에 따라 많은 분류로 구분된다. 

2-1. 전송시 암호화
  •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암호화
    • SSL 방식
    • 응용프로그램 방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암호화
    • IPSec VPN 방식
    • SSL VPN 방식
    • SSH VPN 방식

  • 개인정보취급자 간 암호화
    • 이메일 암호화 방식
    • 이메일 첨부문서 암호화 방식

2-2. 저장시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 방식
    • DB 서버 암호화 방식
    • DBMS 자체 암호화 방식
    •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방식
    • 운영체제 암호화 방식

  • 업무용 컴퓨터 암호화
    • 문서 도구 자체 암호화 방식
    •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방식
    • DRM 방식
    • 디스크 암호화 방식

3.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어떻게 암호화 해야하나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암호기술을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종류와 적용할 수 있는 암호기술은 다음과 같다.
3-1.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


    3-2.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
    • 개인정보 등이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
    • 비밀번호
    2)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
    •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이러한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되는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되어야 한다.


    3-3. 정보 저장 시 적용 가능한 암호기술
    • 3.1에서 도출한 정보들의 종류에 따라,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들은 해쉬함수, 복호화 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들은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하여야 한다.
    1) 해쉬함수
    2) 블록함수

    3-3. 정보 송 / 수신 시 적용 가능 암호기술
    • 3.1 에서 도출한 정보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 / 수신 하는 경우 SSL / TLS 등 통신 암호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1) SSL/TLS


    4. 비밀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웹사이트 사용자의 로그인 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번호 생성 / 변경 이용 등 비밀번호 생명 주기에 따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4-1. 비밀번호 생성단계
    • 안전한 비밀번호는 제 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하여 알아낼 수 없거나, 알아낸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업체는 자사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경우,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안전한 비밀번호의 문자구성 및 길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4-2. 비밀번호 변경단계

    • 업체는 모든 사용자에게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비밀번호의 노출 위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업체는 반기 혹은 분기 동안 변경되지 않은 비밀번호 사용자가 로그인 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 사용자가 비밀번호 변경을 필요로 하거나 요청하였을 때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는 비밀번호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변경된 비밀번호는 이전 비밀번호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4-3. 비밀번호 이용 단계
    • 업체는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해쉬함수를 적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오직 인가된 관리자만이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저장된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어야하며, 해당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4. 비밀번호 검증 기능
    • 업체는 서비스 종류,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노출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비밀번호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정책에는 최소 비밀번호 길이 및 문자조합, 변경 주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비밀번호 정책이 수립되면, 업체는 사용자 비밀번호가 자사의 비밀번호 정책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 검증 기능을 구현하여 적용해야 한다. 비밀번호 검증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하는 비밀번호가 업체의 비밀번호 정책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토하여, 보안성이 떨어지는 비밀번호는 변경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다음 조건에서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취약한 비밀번호 이므로, 비밀번호 검증 기능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비밀번호인지를 검증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구현할 것을 권고한다.



    5. 암호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암호 적용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암호 초기 적용 단계 부터 키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키 관리는 암호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키의 안전한 생성, 저장, 분배 및 파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암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보호할 때는 암호키의 강도,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의 안전성, 사용하는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의 적절한 조합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암호키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1) 암호에 사용되는 모든 키는 불법으로 변경되거나 대체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2) 암호키와 개인키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키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 암호 방식에 사용되는 키는 하나의 목적(암호화용, 인증용, 키 암호화용, 키분배용 등) 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키의 용도를 제한하면 키가 외부에 노출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 암호키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
    • 정의
      • 사용기간 :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암호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
      • 유효기간 : 사용기간이 완료된 이후라도 추후 복호화를 위해 해당 암호키를 사용하도록 허용된 기간
    • 암호키의 사용기간은 최대 2년,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5-2. 암호키 저장 방법의 예


    • 암호키는 서버 또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되어질 수 있다. 암호키를 저장하는 서버는 웹 서버 또는 DB서버와 같은 서버일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하드웨어 토큰은 저장된 정보가 위 / 변조 또는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장치로 스마트카드. USB 토큰 등의 보안토큰 (HSM, Hardware Security Module)을 의미한다.

    예제 1) 서비스 및 DB에서 사용하는 암호키
    • 하나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 암호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버 또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한다. 만일 사용 중인 서버가 Trusted Platform Module(TPM)을 지원한다면 TPM 에 암호키를 저장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암호키 사용하는 경우
      • 각각의 암호키생성키들을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암호키생성키는 서버에, 다른 암호키생성키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격자가 두 개의 암호키 생성키들을 모두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암호키를 사용/저장하는 방법보다 좀 더 안전한다. 

    예제 2) 직원 PC에서 사용하는 암호키
    • 한명의 사용자가 한 개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 한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PC에 고객의 개인정보, 중요정보 등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위해 암호키를 생성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만이 암호키를 생성해 낼 수 있도록 PBKDF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비밀번호를 통해 암호키가 생성되므로 암호키를 PC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
    • 다수의 사용자가 한 개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공용PC)
      • 한개의 암호키로 암호화된 정보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당 암호키를 사용자마다 다른 "사용자별암호키"로 다시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자별암호키는 PBKDF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사용자마다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암호키는 사용자별암호키로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사용시에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로 자신의 사용자별암호키를 생성하여 암호화된 암호키를 복호화하여 사용한다. 


    6. 암호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암호화를 규정한 국내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6-1. 개인정보 보호법
    6-2. 전자정부법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륭
    6-4.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 주민번호를 저장하면 무조건 암호화 해야하나요? 

    •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구간(인터넷망, DMZ 구간)에 위치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며, 물리적인 망분리, 방화벽 등으로 분리된 내무방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또는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분만 암호화해서 저장해도 되나요?
    • 네, 일부분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운영이나 개인 식별을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을 포함한 앞 7자리를 제외하고 뒷자리 6개번호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DB에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전체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하나요?
    • 외국인등록번호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암호화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혼재되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만 암호화해도 무방합니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하거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이용하는 경우 암호 수행을 위탁기관에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해야하나요?
    •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하거나 ASP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은 위탁기관이 지게 됩니다.
    • 다만, 위탁기관은 암호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탁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
    • 상용소프트웨어에서의 암호기능 이용 안내서, KISA
    • 암호기술 구현 안내서, KISA
    • 암호이용 안내서, KISA
    • 암호정책 수립 기준 안내서, KISA
    • 패스워드 이용 및 선택 안내, KISA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행안부

    Continue reading

    No comments

    Popular Posts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