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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키포인트


** 본문은 <참조> 의 내용을 재정리 및 배치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작성일 : 2016.01.20

최근 IT수탁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이슈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명확한 이해를 위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IT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키포인트

행정자치부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및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 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 자료마당의 지침자료를 통해 배포합니다.

  • http://goo.gl/KFnikG

 IT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주요 내용 

1)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IT수탁사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위탁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7대 준수 사항이 반영된 문서로된 계약서로 계약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초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또는 개인정보 불법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IT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위탁자와의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문서로서 계약해야 하며, 인력 파견에 따른 시스템통합(SI)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고객관리 시스템을 ASP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IT수탁사에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 사용 신청 계약만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ASP 서비스 제공 회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용 약관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7대 준수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양식은 개인정보보호포털(http://www.privacy.go.kr) 자료마당의 참고자료에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계약서와 별건으로 체결할 수 있다. (http://goo.gl/E3JHrk)

또한, IT수탁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IT수탁사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 파견·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서약서 징구,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해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개인정보 보호포털의 배움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자료 및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용해서 자체 교육도 가능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 기능을 개발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온라인 회원모집 기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개발하거나 ASP 형태로 제공하는 IT수탁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등을 고려해서 위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동의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대부분 동의를 받고 있으나, 게시판, 민원 접수 등에서는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게시판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동의 및 고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고지사항을 기술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법에서 정한 4가지 필수 고지사항 중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의 내용이 빠져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4가지 필수 고지 사항(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 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이 모두 기술될 수 있도록 관련 고지 문구를 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에는 필수 수집 항목과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홈페이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선택항목을 입력하지 않거나 선택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위탁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구분 동의와 법에서 정한 5가지 필수 고지 사항(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이 모두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IT수탁사가 홈페이지를 개발하면서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필수동의와 별도로 구분해서 동의 받는 경우이다.

개인정보 수집 기본 동의와 구분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①제3자 제공 동의(제17조 제1항 제1호) ②국외 제3자 제공 동의(제17조 제3항) ③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제18조 제2항 제1호) ④마케팅 목적 처리 동의(제22조 제3항) ⑤법정대리인의 동의(제22조 제5 항) ⑥민감정보의 처리 동의(제23조 제1항 제1호) ⑦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제24조 제1항 제1호) 등 7 가지 경우가 있으며, 이들 각각을 동의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위탁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법제30조에 따라 10가지 필수항목이 모두 기술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에 IT수탁사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 안전성 확보 조치

IT수탁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솔루션,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 ASP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에 따른 안전성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3-1.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가.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 IT수탁자는 위탁자가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1인 1계정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해야 하며,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비밀번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의거 최소 8자리 이상(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조합) 또는 최소 10자리 이상(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조합)의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단순 ID/패스워드로만 접속 가능하도록 하지 말고,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IP 또는 Mac 주소 확인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I-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 IT수탁사는 수탁사 자체의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비밀번호, 지문, 홍채 등의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자동차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외부에 송·수신하거나, 내부에 저장하는 경우 SSL 등 암호화 조치를 적용하여 개발해야 한다.
  • 특히, 비밀번호를 내부 서버 등에 저장 시에는 해쉬함수 등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해야 하며,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암호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 IT수탁사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접속 기록은 ①접속 ID ②접속 날짜 및 시간 ③접속자 IP주소 ④수행 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등 4가지 필수항목이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라. 개인정보 파기
  • IT수탁사는 회원탈회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삭제여부만을 표시하는 형태로 파기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또는 덮어쓰기 방법으로 파기되도록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기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테이블 필드에 플래그 형태로 남기는 경우는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므로, 반드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되도록 프로그램해야 한다.


3-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경우 

가.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 고객관리 ASP 등을 제공하는 IT수탁사는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의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의 불법적 접근(방화벽) 및 침해사고 방지(침입탐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P2P, 웹하드 등 비인가 프로그램 및 공유 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접속 차단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특히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CD-ROM, DVD 등과 같은 덮어쓰기가 불가능한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HDD 또는 자기테이프 등)에 백업하는 경우에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의 장비에 보관·관리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의 파기
  • IT수탁사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의 개인정보 파기 정책에 따라 온라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당초 수집목적이 달성되었거나(회원탈회, 계약종료 등), 보유기간 이 경과된 경우(계약 종료후 5년 경과 등)에는 지체없이(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해야 한다.
  • 특히, ASP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수탁사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고객사의 개인정보 파기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고지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도 파기한 개인정보가 영구히 복구되지 못하도록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고, 디스크, USB 등의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전용 소거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기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테이블 필드에 플래그 형태로 남기는 경우는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므로 반드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 보안 프로그램 운영
  • IT수탁사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보안 프로그램 및 최신 운영체계 패치는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로 최신의 버전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 물리적 보관 장소 운영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절도, 파괴 등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참조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963&kin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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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및 이용자 보호 관한 법률 요약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법령의 준거성 및 관련 조항 -


1. 제정목적

  •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및 시책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 방안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부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11조)

(2) 공공기관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촉진
  •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12조 및 제20)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13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다른 법령에서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21조)

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5. 해당 법률 위반 시 벌칙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및 제34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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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주관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체크사항

방통위 주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기준을 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1. 체크리스트 작성 시

  • (긍정/부정) 에 상관없이 Y : 이상없음, N : 개선필요, N/A : 해당 없음으로 표시

2. 제 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관련

  • 필수/선택 동의는 구분하여 고객이 직접 선택하여 동의 가능하도록 구현 (온/오프라인 동일)
  • 단, 선택동의(마케팅, 포인트 등) 내용이 필수 동의 내용과 연계되어 고객 서비스 이용 시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 동의 가능

3. 제23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 기재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스캔본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4.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 1) 내부관리계획 내 "유출 시 대응 매뉴얼",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물리적 접근통제에 관련된 사항", 필수 기재
  • 4) 암호화 및 5)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 부분은 현장점검 시 필수 검증 부분으로 명확히 실시

5.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유효기간제)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혹은 별도 분리보관을 해야 하지만,
  • 통신업체의 경우, 온라인 이용기록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통신 서비스)으로 사용 중이라면 온라인 이용기록이 없더라도 오프라인 이용기록으로 대체하여 보관 가능

6. 체크리스트 입증 자료
  •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 파일에 표시(캡쳐, 관련 법적 근거 등)
  • 단, 암호화 등의 내용에 대하여 회사 내부 보안 등으로 유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혹은 고객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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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에 대한 Q & A

각종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암호화는 필수이자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암호화 해야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암호화 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은게 사실이다. KISA, 행안부 등이 작성한 각종 가이드가 있긴하지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건 마찬가지이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암호화' 에 중점을 두고 여러 보안담당자 혹은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Q & A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관련 질문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스크롤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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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요?

1-1.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6항의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이하 ‘암호알고리즘’이라 한다) 이란 국내의 전문기관에서 권고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 암호 알고리즘 등은 201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국내외 암호전문기관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은 “붙임 1] 국가정보원(IT보안인증사무국)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 목록” 을 참고

2.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단순히 개인정보를 암호화 한다고 하면 DB에 있는 혹은 업무담당자 PC에 있는 고객의 패스워드 및 주민번호를 암호화 한다는 것에 국한하여 생각할 수 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암호화’ 에는 아래와 같이 [전송시 / 저장시] 에 따라 많은 분류로 구분된다. 

2-1. 전송시 암호화
  •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암호화
    • SSL 방식
    • 응용프로그램 방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암호화
    • IPSec VPN 방식
    • SSL VPN 방식
    • SSH VPN 방식

  • 개인정보취급자 간 암호화
    • 이메일 암호화 방식
    • 이메일 첨부문서 암호화 방식

2-2. 저장시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 방식
    • DB 서버 암호화 방식
    • DBMS 자체 암호화 방식
    •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방식
    • 운영체제 암호화 방식

  • 업무용 컴퓨터 암호화
    • 문서 도구 자체 암호화 방식
    •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방식
    • DRM 방식
    • 디스크 암호화 방식

3.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어떻게 암호화 해야하나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암호기술을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종류와 적용할 수 있는 암호기술은 다음과 같다.
3-1.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


    3-2.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
    • 개인정보 등이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
    • 비밀번호
    2)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
    •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이러한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되는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되어야 한다.


    3-3. 정보 저장 시 적용 가능한 암호기술
    • 3.1에서 도출한 정보들의 종류에 따라,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들은 해쉬함수, 복호화 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들은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하여야 한다.
    1) 해쉬함수
    2) 블록함수

    3-3. 정보 송 / 수신 시 적용 가능 암호기술
    • 3.1 에서 도출한 정보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 / 수신 하는 경우 SSL / TLS 등 통신 암호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1) SSL/TLS


    4. 비밀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웹사이트 사용자의 로그인 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번호 생성 / 변경 이용 등 비밀번호 생명 주기에 따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4-1. 비밀번호 생성단계
    • 안전한 비밀번호는 제 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하여 알아낼 수 없거나, 알아낸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업체는 자사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경우,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안전한 비밀번호의 문자구성 및 길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4-2. 비밀번호 변경단계

    • 업체는 모든 사용자에게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비밀번호의 노출 위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업체는 반기 혹은 분기 동안 변경되지 않은 비밀번호 사용자가 로그인 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 사용자가 비밀번호 변경을 필요로 하거나 요청하였을 때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는 비밀번호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변경된 비밀번호는 이전 비밀번호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4-3. 비밀번호 이용 단계
    • 업체는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해쉬함수를 적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오직 인가된 관리자만이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저장된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어야하며, 해당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4. 비밀번호 검증 기능
    • 업체는 서비스 종류,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노출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비밀번호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정책에는 최소 비밀번호 길이 및 문자조합, 변경 주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비밀번호 정책이 수립되면, 업체는 사용자 비밀번호가 자사의 비밀번호 정책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 검증 기능을 구현하여 적용해야 한다. 비밀번호 검증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하는 비밀번호가 업체의 비밀번호 정책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토하여, 보안성이 떨어지는 비밀번호는 변경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다음 조건에서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취약한 비밀번호 이므로, 비밀번호 검증 기능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비밀번호인지를 검증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구현할 것을 권고한다.



    5. 암호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암호 적용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암호 초기 적용 단계 부터 키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키 관리는 암호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키의 안전한 생성, 저장, 분배 및 파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암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보호할 때는 암호키의 강도,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의 안전성, 사용하는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의 적절한 조합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암호키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1) 암호에 사용되는 모든 키는 불법으로 변경되거나 대체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2) 암호키와 개인키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키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 암호 방식에 사용되는 키는 하나의 목적(암호화용, 인증용, 키 암호화용, 키분배용 등) 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키의 용도를 제한하면 키가 외부에 노출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 암호키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
    • 정의
      • 사용기간 :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암호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
      • 유효기간 : 사용기간이 완료된 이후라도 추후 복호화를 위해 해당 암호키를 사용하도록 허용된 기간
    • 암호키의 사용기간은 최대 2년,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5-2. 암호키 저장 방법의 예


    • 암호키는 서버 또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되어질 수 있다. 암호키를 저장하는 서버는 웹 서버 또는 DB서버와 같은 서버일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하드웨어 토큰은 저장된 정보가 위 / 변조 또는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장치로 스마트카드. USB 토큰 등의 보안토큰 (HSM, Hardware Security Module)을 의미한다.

    예제 1) 서비스 및 DB에서 사용하는 암호키
    • 하나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 암호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버 또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한다. 만일 사용 중인 서버가 Trusted Platform Module(TPM)을 지원한다면 TPM 에 암호키를 저장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암호키 사용하는 경우
      • 각각의 암호키생성키들을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암호키생성키는 서버에, 다른 암호키생성키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격자가 두 개의 암호키 생성키들을 모두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암호키를 사용/저장하는 방법보다 좀 더 안전한다. 

    예제 2) 직원 PC에서 사용하는 암호키
    • 한명의 사용자가 한 개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 한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PC에 고객의 개인정보, 중요정보 등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위해 암호키를 생성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만이 암호키를 생성해 낼 수 있도록 PBKDF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비밀번호를 통해 암호키가 생성되므로 암호키를 PC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
    • 다수의 사용자가 한 개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공용PC)
      • 한개의 암호키로 암호화된 정보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당 암호키를 사용자마다 다른 "사용자별암호키"로 다시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자별암호키는 PBKDF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사용자마다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암호키는 사용자별암호키로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사용시에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로 자신의 사용자별암호키를 생성하여 암호화된 암호키를 복호화하여 사용한다. 


    6. 암호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암호화를 규정한 국내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6-1. 개인정보 보호법
    6-2. 전자정부법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륭
    6-4.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 주민번호를 저장하면 무조건 암호화 해야하나요? 

    •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구간(인터넷망, DMZ 구간)에 위치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며, 물리적인 망분리, 방화벽 등으로 분리된 내무방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또는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분만 암호화해서 저장해도 되나요?
    • 네, 일부분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운영이나 개인 식별을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을 포함한 앞 7자리를 제외하고 뒷자리 6개번호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DB에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전체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하나요?
    • 외국인등록번호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암호화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혼재되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만 암호화해도 무방합니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하거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이용하는 경우 암호 수행을 위탁기관에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해야하나요?
    •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하거나 ASP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은 위탁기관이 지게 됩니다.
    • 다만, 위탁기관은 암호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탁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
    • 상용소프트웨어에서의 암호기능 이용 안내서, KISA
    • 암호기술 구현 안내서, KISA
    • 암호이용 안내서, KISA
    • 암호정책 수립 기준 안내서, KISA
    • 패스워드 이용 및 선택 안내, KISA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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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클라우드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찰

    얼마 전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기사)

    해외에서는 이미 정부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이 나날히 발전하고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흐름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를 외부에 맡긴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보안 우려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입 회피 등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됬던 위 법령을 통해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보다 발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 법령을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간추려 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아직 국내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보안성을 평가하는 명확한 인증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미 2012년에 FedRAMP 라는 클라우드 관련 인증 기준을 공식 발표하였고 지금까지 운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사안에 주안점을 두고 1) FedRAMP 라는 인증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2) 국내 보안관련 인증제도와의 비교, 3) 국내외 클라우드 관련 인증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의 클라우드 관련 보안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FedRAMP 의 정의  목적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는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보안평가, 인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기관별로 수행하던 보안평가 및 인증을 FedRAMP 로 통합함으로써 비용, 시간 및 인력 절감이 가능하고 FedRAMP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다른 기관에 일괄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FedRAMP는 클라우드에 특화된 보안 통제항목을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 평가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일관성 있는 보안평가를 수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프로그램입니다. FedRAMP의 목적은 연방정부기관이 이용하는 정보 시스템/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보호를 보증하면서 리스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연방정부기관용 정보 시스템/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달하는데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FedRAMP는 엄청난 규모의 인증기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 운영 기준 역시 상당히 상세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FedRAMP 에 대한 상세설명 보다 FedRAMP와 국내외 인증제도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FedRAMP 의 거버넌스, 참여대상 및 운영절차, 세부 통제항목, 평가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 및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 FedRAMP 공식홈페이지 - http://www.fedramp.gov/
    • 참고문헌 - 미 연방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제도(FedRAMP)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2) 국내 인증제도와의 비교

    국내의 정보보호관련 인증 제도로는 1) ISMS인증, 2) 정보보호평가(CC)인증 이 있습니다.
    < Reference - 미 연방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제도(FedRAMP) 분석 >

    사실 정확하게는 위 3개 기준은 정확한 비교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인증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이며,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보안성평가(CC)인증 기준 역시 정보보호 제품 및 암호 모듈을 평가하는 인증기준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보안성을 평가하는 국가인증기준이 없습니다.

    3) 국내외 클라우드와 관련된 인증제도 비교

    사실 아시는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라는 민간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FedRAMP와 달리 법적인 근거 없이 민간사업자 사업자 자율에 의지하다보니 항목 자체가 보안에 관련된 항목보다는 가용성과 신뢰성에 관한 항목이 많고 상세한 요구사항보다는 포괄적인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 Reference - 미 연방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제도(FedRAMP) 분석 >

    4) 결론

    서두에서 말한바와 같이 '클라우드 법' 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사업의 많은 발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안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발전은 언제나 커다란 사고를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FedRAMP와 같이 정부차원의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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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몇번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을 대표하는 정보보호 담당자들 조차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교육을 몇 회 시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 1) 정보보호교육을 몇 회 시행해야 하는지, 2) 어떻게 시행해야하는지 3) 누가 교육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해 규정한 법령 및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4. ISO27001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횟수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 사내 규정 등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 개인정보관리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실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 조직 내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관리자 및 취급자는 모두 회사에서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최소2회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 2회 이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개인정보관리자 및 취급자가 개별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Q : 정보보호 교육의 일부분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포함되었다면 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 정보보호 교육이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의해 실시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목적과 대상, 일정 및 방법이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과 부합되어야 하며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ISMS 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통해 교육 횟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계획 수립, 추가 교육, 효과성 측정 관련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 통제항목 : 5.2.1 교육 시행 및 평가

    2-2. 통제목적 :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임직원 및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고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 조직 내/외부 보안사고 발생, 관련 법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평가하여야 한다.

    2-3. 점검항목 :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임직원 및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 경영진(최고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따라 정규직 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 외부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본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IT 및 정보보호 직무자는 기본 정보보호 교육 이외에 직무별 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본 정보보호 교육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 참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2항
    * 자주 묻는 질문

    Q. 인턴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물론입니다. ISMS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교육 대상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정보자산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는 정규직 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모든 인력을 포함 한다.
    - 정보자산이 위치한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청소원, 경비원 등에게도 기본적인 정보보호 인식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교육 대상이 하도급에 의해 파견된 직원인 경우 해당 용역업체 담당자가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Q. 장기 휴가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물론입니다. ISMS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정기 정보보호 교육에 불참한 인력에 대해 전달교육, 추가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4. ISO 27001

    ISO 27001 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통제항목 : A.7.2 고용 중 - A.7.2.2 정보보안 인식, 교육 및 훈련

    3-2. 통제사항 : 조직의 모든 임직원, 관련 하청업자에 대해서, 해당 직무 기능과 관련된 조직 내 정책과 절차를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 및 정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A.7.2.2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education and training>

    5. 요약

    지금까지 4개 법령 및 제도에서 교육에 대해 규정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4가지 분류에 따라 교육방법이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기업이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업인 경우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ISMS 인증 의무 대상 아님)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자 ISMS 인증 의무대상 기업인 경우 :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 :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업인 경우
    교육 횟수,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1회 이상 수행하면 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ISMS 인증 의무 대상 아님)
    단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자 ISMS 인증 의무대상 기업인 경우
    정규직 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 외부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본 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단, 기본 정보보호 교육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포함하여 1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 및 정보보호 직무자는 기본 정보보호 교육 이외에 직무별 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4) ISO27001 적용 대상인 경우
    이 역시 교육 횟수, 및 교육 내용등에 대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및 외부직원을 대상으로한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직무 교육에 대한 규정을 정책/지침에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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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보안서버의 정의 및 관련 규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안서버의 정의 및 종류와 보안서버를 강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안서버란?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 PC와 웹 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에서 송/수신되는 개인정보의 대표적인 예로는 로그인시 ID/패스워드, 회원가입시 이름/전화번호, 인터넷 뱅킹 이용시 계좌 번호/계좌 비밀번호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의 예시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유형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예시

    <참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 법령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 보안 서버의 필요성

    인터넷상의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가로채기 등의 해킹을 통해 해커에게 쉽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해킹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유출 방지 (sniffing 방지)
    • 위조사이트 방지 (phising 방지)
    • 기업의 신뢰도 향상
    <그림 - 보안서버 구축의 필요성>

    3. 보안서버의 방식

    보안서버는 구축방식에 따라 SSL방식과 응용프로그램 방식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 SSL 방식
    • 사용자 컴퓨터에 별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웹 서버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 보안서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주기적으로 인증서 갱신을 위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 로그인 페이지 등 보안이 필요한 웹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브라우저 하단 상태 표시줄에 자물쇠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나, 웹사이트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자물쇠 모양의 마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응용프로그램 방식

    • 암호화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안서버는 웹 서버에 접속하면 사용자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합니다.
    •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윈도우 오른쪽 하단 작업표시줄 알림영역에 아래 그림과 같은 아이콘을 통해 암호화 실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아이콘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부 구축 방법 및 자세한 설명은 [보안서버 구축가이드,KISA] 를 참고하세요. 

    4. 보안서버 관련 규정

    4-1. 정보통신망법
    보안서버와 관련된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보안서버의 기능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때는 보안서버 구축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 해야합니다.  


    4-2.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ISMS 통제항목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안서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제항목 : 8.1 분석 및 설계 보안관리 - 8.1.2 인증 및 암호화 기능
    통제내용 : 정보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 인증에 관한 보안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중요정보의 입/출력 및 송수신 과정에서 무결성, 기밀성이 요구될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점검항목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 전송 시 SSL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하여 암호화하고 있는가?

    설명 :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요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한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요약
    내용이 아주 많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1)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는 대상 그리고 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은 반드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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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 조항

    이번 포스팅은 스캐닝 행위와 관련한 법률조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하게 되면 몇몇 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끔 받게 됩니다. 

    “갑의 업체에서 취약점/네트워크 점검을 명목으로 자사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스캐닝을 하곤 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며,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스캐닝을 거부할 수 있나요?"

    관련 답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에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

    제48조 (정보통신망법 침해행위 등의 금지)


    2. 벌칙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항 :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 10항 :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자
    제7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항 :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3. 결론

    특정인의 스캐닝 행위가 단순 정보수집을 위한 ‘포트스캐닝’ 이든,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스캐닝’ 이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경우, 명백한 해킹으로 간주되어 위의 법률을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합법적인 스캐닝을 위해서는 관련 조직간의 합의 및 계약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련 업체와의 계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서약서 제출
    •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대책
    • 보안사고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 보안요구사항 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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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점검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 및 국내/외 제도

    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취약점 점검’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 및 국내/외 제도를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목적은 독자가 속해있는 기업이 1) 취약점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지, 혹은 2) 어떤 법/제도에 의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지, 3) 취약점 점검을 강제하는 규정이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에 있습니다. 

    우선 취약점 점검을 강제하는 법률 및 국내/외 제도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분류됩니다.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금융감독규정
    4)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5) ISO 27001:2013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1. 세부 규정

    <제9조 (취약점의 분석/평가) - 출처.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1-2 상세 내용

    위 법령에서 정의한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 항목에 대한 취약여부를 점검하고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위험진단입니다.
      
    해당 [취약점 분석/평가] 중 기술적 점검은, 시스템에 대한 실제 보안값 설정에 관한 것으로 각 시스템에 대한 명령어 코드(Command),  메뉴 구성(UI)과 같은 기술적인 사항을 알아야만 가능하기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안행부는 전체 313개 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방법 및 조치방법 및 상세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참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1-3 [취약점 분석 / 평가 ] 수행 주체 및 주기

    • 수행 주체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할 경우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 관리기관이 외부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 수행 주기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첫 회는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 / 평가를 실시
        • 6개월 이내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치 못할 경우 관할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연장가능(총9개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최초 지정일로 부터 6개월 이전 취약점 분석.평가를 하였을 경우 수행한 것으로 간주
      • 2) 매년 정기적으로 취약점 분석 / 평가 실시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시, 가용자원과 대상시설 식별, 자산 중요도 산정 및 해당 시스템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만약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않아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이용자의 정보보호) - 출처.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3.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및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방지대책), '금융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에 의거 금융회사 등은 주기적으로 취약점 분석 /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5조 (해킹 등 방지 대책) - 출처.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제17조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 출처.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또한 취약점 분석/평가 범위가 확대되어,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비 금융 전산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가 전자금융기반시설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비 금융전산시스템을 취약점 분석/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등은 非금융 전산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가 전자금융기 시설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非금융 전산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참고 - 금융회사 정보기술(IT) 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

    4. 정보보호관리체계 (이하 ISMS)

    ISMS는 조직의 자산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 문서화하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보호 목표인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및 활동을 말합니다.

    ISMS에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취약점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104개 통제항목 중 4개 통제항목)

    4-1. [관리과정 - 3. 위험관리 - 3.2 위험 식별 및 평가]
    • 통제내용 : 위험관리 방법 및 계획에 따라 정보보호 전 영역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연 1회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범위 내의 정보시스템 자산에 대해 취약점 점검을 통한 기술적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
    • 설명 : 기술적 위험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점검툴 사용, 체크리스트 사용, 침투시험 등)을 수행하여 발견된 취약점을 위험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4-2. [8. 시스템 개발 보안 -  8.2  구현 및 이관 보안 - 8.2.1 구현 및 시험]
    • 통제내용 : 기술적 위험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점검툴 사용, 체크리스트 사용, 침투시험 등)을 수행하여 발견된 취약점을 위험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 설명 : 코딩 완료 후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술적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 지 확인하여 취약점 발견 시 재코딩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이 안전한 코딩표준에 따라 구현하는 지 소스코드 검증 (소스코드 검증도구 활용 등)
    • 코딩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취약점 점검도구 또는 모의진단을 통한 취약점 노출 여부를 점검

    4-3. [11.2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보안 11.2.8  공개서버 보안]
    • 통제내용 : 웹사이트 등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보 수집, 저장, 공개에 따른 허가 및 게시절차를 수립하고 공개서버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 (1/2) : 공개서버의 취약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고 있는가?
    • 설명 : 웹서버의 경우 최소한 OWASP TOP 10 웹취약점은 기본적으로 점검하여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증기준 11.2.10 취약점 점검 참고)
    • 참고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고시)'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웹서버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KISA)

    • 점검항목 (2/2) : 웹서버 등 공개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설명 : 공개서버(웹서버, 메일서버 등)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개서버 전용서버로 운영
      • 웹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송 ∙ 수신 시 SSL(Secure Socket Layer)/TLS(Transport Layer Security) 인증서 설치 등 보안서버 구축
      • 접근권한 설정
      • 백신설치 및 OS 최신 패치
      •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포트 차단
      •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 스크립트 ∙ 실행파일 등 설치 금지 등
      • 불필요한 페이지(테스트 페이지) 및 에러처리 미흡에 따른 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등

    4-4 [11.2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보안 - 11.2.10 취약점 점검]
    • 통제내용 : 정보시스템이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적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들은 조치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 설명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정책과 절차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대상 (예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 취약점 점검 주기
        • 취약점 점검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취약점 점검 절차 및 방법 등

      • 정보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구성, 설정 취약점
        • 서버 OS, 보안 설정 취약점
        •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 취약점
        •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 웹서비스 취약점
        •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서비스(모바일 앱 등) 취약점

      • 취약점 점검 시 회사의 규모 및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모의침투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일시',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내용 및 결과', '발견사항', '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별로 대응방안 및 조치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취약점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세히 기재하니 내용이 복잡해 보이네요. 
    간단히 요약하면 ISMS 적용 대상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 내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1)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2) 웹사이트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3)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 ISO27001

    ISMS는 국내에서 수행 및 적용하는 인증 제도이고, ISO27001은 국제 정보보호인증제도 입니다.
    ISO27001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포스팅의 목적에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ISO 27001에서는 아래의 항목에서 취약점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통제항목 : A.12.6 기술적 취약성 관리 - A.12.6.1 기술적 취약성 관리 
    • 통제 : 조직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보하고, 조직은 이러한 취약점에 노출된 사례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하고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SO27001 : 2013 통제항목 - 12.6.1 Management of technical vulnerab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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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외부 인터넷망 차단 조치

    1. 배경
    • 개인정보유출 위험성이 높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이 해킹되어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높은 접근권한을 가지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외부에서의 침입경로를 차단함으로써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취지
    • 2012년 8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망분리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높은 접근 권한을 가지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외부에서 침입경로를 차단함으로써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용어 정리

    3-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란?
    • 개인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을 말하며, 개인정보 DB에 접근하기 위한 중계서버, 어플리케이션 등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근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제2조(정의) )


    3-2 “망분리” 란?
    •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두 영역이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근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제2조(정의) )

    4. 망분리 의무화 대상

    • 망분리 의무화는 직전년도말 3개월 동안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전년도 정보통신분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의 단순 열람, 수정 권한만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유노출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5. 기대효과
    •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통해 외부에서의 개인정보 침입경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들은 망분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망분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수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며, 
    • 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불필요하게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망분리 방식


    •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방법은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1 상세 비교
    • 물리적 망분리는 구현 방법에 따라서 ‘폐쇄망’과 ‘물리적’으로 분류됩니다.

    6-1-1 물리적 망분리

    1) 패쇄망 구현 방식
    • 물리적업무망의 컴퓨터에 인터넷망과의 연결점을 제거하여 개인정보유출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즉, 물리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SOC (Security Operation Center) 형태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장점 : 패쇄망 방식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단점 : 그러나 별도의 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추가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비용이 많이 드며, 컴퓨터 2대를 사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2) 물리적 PC 분리 방식
    • 별도의 패쇄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망은 논리적으로 분리하되, 개인정보취급자의 PC는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C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은 2(Two) PC, 멀티 PC, 망 전환 장치 등이 있으며,
    • 망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방화벽 등과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지급된 업무용 PC는 인터넷과 인터넷용 PC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 인터넷용 PC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업무망 PC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 IP, MAC 주소 등 단말기 인증을 통해 인가되지 않은 접속을 차단하도록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정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1-2 논리적 망분리

    1) 서버기반 논리적 망분리
    • 서버기반 논리적 망분리는 인터넷망 접근을 위한 서버팜과 업무용 사용자 컴퓨터를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서버팜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가상화 시스템을 구성하여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 사용자 컴퓨터에 서는 업무망에만 접속이 가능하고, 서버팜과 사용자 컴퓨터는 이벤트값과 화면값만을 송수신하여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합니다.
    • 인터넷이 서버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업무망 컴퓨터의 악성코드 침입, 해킹공격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서버팜과 인터넷용 서버팜을 구성하여 사용자 컴퓨터를 키보드, 마우스 입력 및 화면 출력 기능을 갖춘 씬클라이언트 환경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PC 기반 논리적 망분리
    • PC기반 논리적 망분리는 사용자의 컴퓨터의 영역을 분리하여 업무 영역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합니다.
    • 접속 컴퓨터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을 가상화하여 사용자 컴퓨터에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가상화 영역을 구성합니다.
    • 단 실제 영역과 가상화 영역은 서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실제 영역에서 개인정보 DB등의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고 가상화 영역에서 인터넷 접속을 수행합니다. 
    •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악성코드가 유입되더라도 가상화 영역에서 실제 영역으로 전달되지 않으며, 가상화 영역 초기화를 통해 악성코드 제거가 용이하게 됩니다.

    * 참고자료 - KISA, 외부 인터넷망 차단조치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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